2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 거부 시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부족 발생하면 마스크·손 소독제 등 수출·반출 금지 가능
같은 핵심 안건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의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은 1급 감염법의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며, 특위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국가별, 대한민국 감염 현황) (0) | 2020.02.28 |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0) | 2020.02.27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26.) (0) | 2020.02.26 |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입장 (0) | 2020.02.25 |
코로나19 방지 위해 대구·경북 최대한으로 봉쇄하겠다 (0) | 202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