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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재단 인원 계급 분류

SCP Foundation

by ღ❤ 2020. 3.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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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Classifications은 인원이 잠재적 위험 물체, 개체, 현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A계급

Class A

A계급 인원들은 재단의 활동 전략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칙적 존재에 대한 직접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A계급 인원이 그러한 변칙적 존재가 근접한 공간에 소재해야 할 경우(예컨대 해당 시설에 격리 부서가 들어서 있는 경우라던가), A계급 인원은 변칙 존재를 격리하고 있는 시설 구역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항시 보안이 유지되는 구역에만 머물러야 한다. 긴급사태 발생시, A계급 인원들은 즉시 기지 밖의 지정된 안전한 공간으로 탈출해야 한다. O5 평의원들은 항상 A계급을 유지한다.

 

B계급

Class B

B계급 인원들은 재단의 국지적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으로 간주되며, 검역을 통과하고 잠재적 정신조작 효과 또는 밈적 인자가 제거된 변칙적 물체, 개체 등 존재에만 접근할 수 있다. 격리 절차 파기 또는 재단 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B계급 인원들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기지 밖의 지정된 안전한 공간으로 탈출해야 한다.

 

C계급

Class C

C계급 인원들은 그렇게 적대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은 대부분의 변칙적 존재들에 직접 접근하는 인원들이다. 정신조작 또는 밈적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직접 접촉한 C계급 인원들은 의무적 검역과 보안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감정의 대상이 된다. 격리 절차 파기 또는 재단 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C계급 비전투원들은 보안이 유지된 봉쇄 구역에서 지시에 따르거나, 기지 전체에 걸친 파기 사태를 비롯한 참사 발생 시 현장 보안 인원의 재량에 따라 대피한다.

 

D계급

Class D

D계급 인원들은 극도로 유해한 변칙적 존재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소모품적 인원들이며, A계급 또는 B계급 인원들과의 접촉이 허가되지 않는다. D계급 인원들은 보통 전세계의 수감시설들로부터 폭력적 범죄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재소자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서 차출된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12규약이 발동되어 강력범 이외의 출처 정치범, 난민, 그 외의 민간인들 에서도 거절할 수 있을 것처럼 꾸며놓은 환경에서 그들을 재단에 구류, D계급으로 차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D계급 인원들은 정기적인 정신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매달 말이 되면 현장 보안 직원 또는 의료 직원의 재량 하에 B급 이상의 기억 소거 또는 제거한다. 현장 참사 발생 시, D계급 인원들은 현장 보안 인원들에게 필요한 인원으로 간주되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즉결 처분된다.

 

 

E계급

Class E

E계급은 새로 발견된 변칙적 물체, 개체, 현상을 최초로 확보 및 격리하는 도중에 그 위험 효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요원과 격리 인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시 계급이다. E계급 인원들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검역을 받고 행동, 인격, 생리 등에서 잠재적인 유해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철저한 보고를 받고 정신의학 및 의료 직원의 검정허가를 받고 나서야 본래의 임무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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