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현금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할 때 본인이 챙겨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니까 알아두고 신청하는 게 좋겠죠? 대상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이 있습니다.
1.직장인 가족돌봄비용 휴가 지원금: 1인 당 하루 5만원 씩 최대 10일 지원
1)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해주기 위함. 약 12만 가구에 530억 원 지원.
2)'하루 5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하루 55만 원씩 최장 10일간 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
3)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4)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사연 제출
2.아동수당 가구: '아동 1인당 40만원' 소비쿠폰
1)아동수당 받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며 신청은 자동으로 되며 수급 희망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자동 지급 제외 요청. 지금 시기는 13일.
2)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기존에 4개월에 걸쳐 받던 지원금을 아동돌봄쿠폰 40만 원 일시 지급 받음(아동돌봄쿠폰 지급 예산은 1조539억)
3)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제한
4)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게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신청을 통해 기프트카드 받을 수 있음
3.고령층: '한 달 27만원' 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1)기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노인이라면 참여비 2727만 원을 이달로 당겨서 받을 수 있음(3월 한 달간 일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음)
2)지급액은 1개월 활동비인 27만원(선지급 개념)
3)참여비 선지급은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각 지자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선지급 수령여부를 물어보고 있음. 지자체에 따라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 방문 접수도 가능.
4)이미 선지급한 지자체도 있으며 최대한 이번주 내로 지급될 예정
5)52만 명에 달하는 모든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선지급을 원할 경우 1000억원이 넘어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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