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부산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간 숨 돌리나 싶더니 다시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폭우 피해로 인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폭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동),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지원
□ 문의처
○ 재산세 ☎ 610-4201 ~ 4205
○ 취득세 ☎ 610-4191 ~ 4195
○ 지방소득세 ☎ 610-4781 ~ 4784
○ 자동차세 ☎ 610-4081 ~ 4083
○ 체납정리 ☎ 610-4241 ~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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