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야 하는 군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매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죠. 올해는 사이버 민방위 훈련으로 대체되지만 사이버 민방위 훈련도 그렇고 민방위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먼저 민방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정보: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민방위 편성 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교육시간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연 4시간 (1회)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교육 구분
본교육 | 비상소집교육 | 보충교육 |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 소집교육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
· 교육대상 : 본교육 및 비상소집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교육 (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과태료 부가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올 해 실시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아래에 교육 이수받는 방법 안에 기간이 다 나와있으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 안에 이수를 하지 못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해야겠죠? 교육 이수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먼저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www.cmes.or.kr/
홈 화면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눌러주면
이렇게 상단에 교육기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을 검색하라고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아래 필수 항목을 체크 후 로그인을 누르시면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 입맛에 맞게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교육을 시청할 수 있는데, 교육 영상은 1시간 분량이며 중간중간 확인을 안 해준다면 교육이 자동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70점 이상 받으면 이수라고 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상식적인 거라 교육에 그렇게까지 주의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영상을 종종 확인을 안 해주신다면 같은 영상을 또 봐야 하는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지서 확인과 사이버 교육만 있지만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수증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조회 방법이랑 교육 시청 방법 참 쉽죠? 로그인도 잘 되고 문제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긴다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의와 전화 문의(1566.8448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를 할 수 있으니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할 만한 사항들은 자주 묻는 질문 사항에 보시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고요!
민방위 훈련 늦지 않게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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