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A. 4인 가족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PC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고,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최근 수입이 줄어든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인 20대 딸이 받는 구직지원금 50만원과 초등학생인 막내 몫의 돌봄지원금 20만원을 합하면 한 가족이 총 4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집이라면 일단 돌봄지원금을 자녀 1명당 20만원씩 총 4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150만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수령한 어머니는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총 240만원이다.
아버지가 동네에서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점은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추가 지원금은 없다.
A. 아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A.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천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출처: www.yna.co.kr/view/AKR202009120519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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