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에 한문철TV에서 한 차량 사고에 관한 영상이 올라 왔습니다. 이 영상은 길목을 지나가던 차량이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충돌한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영상과 의뢰를 맡긴 분이 검은색 차의 차주였고, 이 사고는 8 대 2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위와 같은 영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뢰자와 주고 받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의뢰자의 말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해서 CCTV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도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보공개는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서 사건을 맡은 담당자에게 CCTV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CCTV 영상 제공은 큰 도시는 구청에서 하고 웬만해서는 시청에서 담당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해주지 않다가 계속 따져가면서 처리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비용은 수수료 5천원이 들었고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이런 사고가 나면 주변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CCTV를 시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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