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물보호법
1. 1933년 11월 24일 최초로 제정됨
2. 2002년 동물권을 세계최초로 헌법에 명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3. 1년에 한번씩 동물세 납부
- 1마리당 15-100만원
- 동물세는 동물 복지와 동물 보험에 사용됨
4. 반려동물도 대중교통비 납부
5. 입양
- 펫샵 등이 없으며 입양은 동물보호소를 통해서만 가능
- 입양 절차가 까다로움: 가족구성원의 동의 필요, 구성원 모두 3회 이상 보호소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훈련 받아야 함, 최종 테스트를 통해 입양
- 입양 전 기관에서 가정 방문, 입양 후에도 불시 가정 방문, 파양시 260만원 벌금
6. 안락사 금지
- 질병 등에 의한 이유로 안락사가 필요할 때, 수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불치병은 큰 고통이 없는 이상 입양처를 찾아주는 편)
- 사납고 공격적인 반려동물은 교육을 통해 행동교정
- 유기된 반려동물들은 최대한 입양처를 찾아주는 편
7. 유기
- 벌금 3,000만원 / 징역 3년
“이 법은 동반자로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책임감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독일 동물보호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TierSchG.pdf
뉴질랜드 동물보호법
1. 2013년 법에 동물에 대해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
2. 동물을 이용한 싸움을 구경하고 참관한 행위에 대해 처벌
3. 동물학대, 동물유기 한 사람에게 최고 5년 이상의 징역형
네덜란드 동물보호법
1. 반려견을 키울 시 매년 강아지세 납부
2. 동물 범죄를 담당하는 별도의 경찰관이 있음
3. 가게 진열장에 동물을 진열하는 행위 금지
4. 16세 이하 청소년은 반려동물을 분양 받을 수 없음
5. 동물보호운동가 마리아네 디네는 2002년 동물당을 세우고 동물을 위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스웨덴 동물보호펍
1, 최대 6시간마다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야 함
2. 실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묶어두거나 가둬두면 안되고 불가피할 경우 2시간까지 허용
3. 반려동물에게 일정한 크기의 독립공간을 제공해야 함
4. 위와 같은 법을 어길 시 과실금 또는 최대 2년형
5. 스웨덴은 적정 온도, 집안 내 햇빛 정도 등에 대해 세세하게 법률로 제정해 둠
호주 동물보호법(반려동물법)
1. 호주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반려동물법임: 단순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2.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후 12주가 되기 전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
- 반려인의 정보가 바뀌거나 다른 반려인에게 양도할 경우, 반려동물 실종의 경우 신고 의무화
- 신고된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 차단됨(반려인이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을 데려가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3. 반려동물과 외출 시 번려동물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줄과 목줄 필수
4. 사납거나 공격 가능성 있는 반려동물은 별도의 신고 필요
5. 반려동물 4마리 이상 키울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집하는 애니멀 호더를 규제함
6. 호주의 NSW주, QLD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종일 개를 묶어두거나 가둬둘 경우 최대 22만 6000 호주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스페인 동물보호법
1. 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라고 법에 명시됨
2. 이혼 소송시 경제적 능력,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 결정
3. 무단 안락사, 고의로 후유증을 남기는 부상 등 경우에 따라 최대 6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음
4. 일반 가게에서는 반려생물로 물고기만 판매 가능
5. 입양한 반려동물은 3일 이상 혼자 방치해두면 처벌(개의 경우 24시간)
6.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불치의 병이나 부상, 동물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공중보건과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경우로 제한
7. 보호종이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으며 길고양이를 임의로 잡아가거나 개싸움을 붙이는 등의 행위도 처벌
8. 반려동물 입양을 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로움(소양교육 등 필요)
동물실험 찬성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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