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하다 적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 감면
정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대상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금연구역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곳과 추가하여 지자체별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금연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회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4. 공공기관 청사 5. 지방공기업청사 6.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사 및 운동장 등 7. 대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및 보건소 9. 어린이집,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10.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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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