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약 1년 간의 수감생활을 끝냈습니다. 그간 있었던 사건의 타임라인과 여러 반응들에 대해 가져왔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1심 선고 후 ‘재벌 3·5 법칙’(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2심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온 셈이 됐다. -출처: 국민일보 ..
news
2018. 2. 5.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