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공무원 확인 :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십자가 밟기(대구신문 기사 펌)
코로나19 확장 사태로 인하여 당국이 최상위 대책을 쏟아 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토록 지시하였다. 질병 확산 방지의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필요성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최상위 기본권으로 보호한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신앙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고,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에게 어떤 종교를 믿는지 강제로 표시하도록 할 권리는 없으며, 강제를 가장한 자진신고 유도 자체도 종교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금지된다. 법무부에서는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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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