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4주간 진행되는 중에 5월 5일까지 2주 정도 더 연장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가정의 달이 시작 되는 기간이라 휴일과 사람 간 만남이 많기도 하죠.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교적 완화하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기준 1.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 2.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 3. 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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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9.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