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6일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통과 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토론에 나와 "시민들이 선택했고,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단한 서비스를 국회가 나서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금지법 통과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기존 법의 11~15인승 승합차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되는 현행 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 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렌터카를 제공하는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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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