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 기사 1심서 징역 2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섰던 택시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택시 기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아니, 징역 2년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0분 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죄목을 보자면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예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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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