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
n번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법무부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것이며 일부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67년 만에 해외 다수국 기준을 쫓은 것.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 처벌) 2.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 3.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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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3.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