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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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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19. 7.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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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 역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군,구 별로 미등록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라고 해요. 과태료 물기 전에 꼭 등록합시다!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동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니까 참고하세요!

 

등록 홈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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