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오전 서귀포시가 코로나19 대응 간부회의를 열기 전 내부자료를 촬영해 개인 SNS에 올려 유출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해습니다.
내부자료에는 222번 확진자의 실명 등의 정보가 들어 있었고 이동동선, 접촉자의 실명 등의 상세한 정보까지 다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서귀포시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뿐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 및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분노에 차서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일이 인터넷 상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인터넷의 특성 상 금새 퍼지레 되며 누구도 쉽게 나라를 믿지 못해 정보를 공개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위 해제 뿐 아니라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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