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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저작권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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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4. 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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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의 복제·번역·상연·상영·전시·방송·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권리는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50년간 존속됨.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음..

-구글 사전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창작물을 타인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줍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최상단에 CC에 저작물을 공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공유할테니 보기만 해~ 라는 의미죠.

두 번째 사람 그림은 저작권 표시, 즉 저작물을 가져갈 때 저작자 이름이나 출처 등을 밝혀달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쉽게 이해하시겠죠? 상업적 이용 금지라는 표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 하에서 다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내 저작물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 또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하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요즘 1인 크리에이티브 시대라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 예가 야인시대의 심영 고자라니 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 때 방송국에서 이 짤을 사용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적도 있었죠.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서 철회하기도 했지만요. 이런 것처럼 만약 원 저작자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신고해버리면 해당 저작물이 들어간 콘텐츠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해요.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작권 사용자를 밝히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다 X
비영리를 명시하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다 X

다른 저작물을 1초만 써도 저작권 위반이다 O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나도 저작물 사용할 수 있다 X

텔레비전 등 자신이 녹화, 녹음한 건 사용할 수 있다 X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 명시해도 저작권 위반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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