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 예맨 난민들이 몰리며 이슈가 된 적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도대체 왜 난민을 가지고 저런 토론을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난민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땅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보다 더 현재의 난민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점령 당한 당시 그들의 통치를 받기 싫은 일부의 유대인들이 떠돌게 되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들어서 1970년 베트남 전쟁 이후 '보트피플'이라는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난민들에 이르렀죠.
지금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난민이 대부분입니다. 중동의 독제국가들이 무너질 때 시리아만은 독제국가로 남았는데, 정부군과 반군이 대립하게 되었고 정부군을 지원하는 나라들과 반군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생겨나며 내전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IS가 참전하게 되었고 IS의 잔악한 행위로 시리아의 시민들은 시리아를 떠나 전 세계 나라로 떠돌게 되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난민, 예맨 사람들
제주도로 올해 5월까지 예멘 난민 519명이 몰렸습니다. 예맨은 국교로 이슬람교를 채택하여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임을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까지의 난민 발생의 핵이 이슬람 국가에서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가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베타적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나라, 민족에겐 베타적인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민사상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에 대한 인권이 좋지 않죠. 여성들은 히잡을 쓰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입니다. 이는 남녀 인권이 평등하지 않음을 뜻하고요.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난민이 가기에 좋은 환경임도 맞죠. 그리고 몇몇의 난민들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무비자로 거주하다가 난민 입국이 안 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슬쩍 한반도 본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대게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베타성과 자기중심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볼까요.
2016년 독일로 넘어간 난민들은 같은 날 독일 내 12개 주에서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7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692건은 신체상해나 재산 손괴, 384건은 성폭력이었죠. 그리고 스웨덴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40년이 지난 지금 범죄율이 3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는 말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난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시설이나 종교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시위하고 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1951년에 생긴 난민협약에 1992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난민을 받아줘야만 하죠. 물론 절차는 있습니다만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국제법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것은 아니며 우리 또한 힘들 때 난민을 받아준 나라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받아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요.
난민 신청
1) 난민을 신청한 사람, 난민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재신청한 사람
2) 출입국 심사할 때 난민 신청할 경우 7일간 채류 가능(의식주 제공)
3) 난민 인정 심사: 거짓된 서류, 신상 은폐, 1년 후 해외로 나가야하는데 난민 인정받으려는 경우→패널티가 있음
4) 법무부에서 심사(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심사 마침, 심사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유와 함께 30일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는 불인정 결정 통지서 보내줘야 함)
5) 자발적으로 본국의 보호를 받거나 다시 자기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위험 요소가 없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 취소 가능
6) 난민 협약 및 의정서에 따라 UN에 협의해야함
7) 난민 신청, 인정자의 처우
가. 강제 소환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음
나. 정착한 나라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얻음(상호주의 배제), 난민 신청자 6개월 이후로는 취업 허가, 동등한 수준의 교육
다. 생계비 지원액: 난민지원시설 이용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있음(2배 정도의 차이)
제주도 난민의 경우 아직도 뜨거운 감자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를 조사하며 난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요. 섣불리 찬성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난민에 대해 더 깊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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