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세 청년들에게 10년간 최대 3.3%의 연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사 중 발췌-
<기사 요약>
1. 19세~29세 이하; 병역 필 인 사람은 그만큼 더 연장
2. 소득 3000만원 이하: 텍스가서 원천징수영수증 면 직전 소득이 나오는데,그거 떼면 됩니다. 년 미만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직인 찍힌 거로 들고 가야 됩니다(급여명세서x12).
3.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면 불가하고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즉 혼자 전, 월세로 원룸에 살면서 세대주면 가능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세대원이면 불가해요.
가입조건이 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명세서 / 신분증
을 가지고 은행가면 됩니다^^
(당분간 은행들이 서로 고객들 유치할려고 편법으로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할 가능성도 살짝은 있으니까 일주일정도 관망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시작이라 은행원들도 잘모른다고..ㅎㅎㅎㅎ)
기사 출처: https://www.google.co.kr/amp/m.nocutnews.co.kr/news/amp/500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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