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첫날
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well-dying법이죠.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일 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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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