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14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기존의 선거와 다른 점이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만 18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말 그대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학생도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선거일 기준(4월 15일)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직선거, 즉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위한 준비물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이 확인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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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