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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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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4. 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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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14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기존의 선거와 다른 점이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만 18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말 그대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학생도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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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기준(4월 15일)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직선거, 즉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위한 준비물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 학생증,여권(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을 준비하면 되며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캡쳐를 한 이미지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처음이라 어색할 수도 있는데 투표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처럼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겹치거나 네모 칸 밖에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투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주위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하니 적어도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입 다물고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만약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도 있다는 사실! 자세한 일정과 방법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사전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어느덧 만 18세의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리가 주어졌으면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고 하던가요. 한 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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