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10대 청소년 8명이서 렌트카를 훔쳐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중인 청년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들은 모두 만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할 수도 없어 차를 운전한 한 사람만 대전 수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고 YTN에서 단독보도를 했는데요(YTN 기사).
이에 숨진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의 전말과 함께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 주소를 함께 올렸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자 집안에서 가장노릇을 하던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며 누누이 걱정끼치지 않게 얘기해주고 헬멧도 항상 꼭 착용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그 몇 초의 순간에 의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들, 총 8명의 05,06년생 남자,여자아이들은 서울에서부터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대전IC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도난차량을 의심해 그 차량을 쫓아가며 가해 학생들의 차량과 경찰차가 추격전을 했습니다. 그 차량은 신호는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를 하던 도중 마지막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제 남자친구를 쳐서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즉사하였습니다. 그 후 가해 차량은 뒤도 보지 않고 200m 정도 도주 후 차를 세워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 여자아이는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전, 그 자리에서는 6명만 잡히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 차를 훔쳐 다시 서울로 갔다가 같은 날, 나머지 둘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만 제외하고 7명 모두 보호자인계를 하여 집에 귀가하였으며 운전자 한 명만 현재 소년원 송치되었습니다. 운전자는 2006년 11월생으로 또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전과기록을 남기는 등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저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저런 짓을 하고도 가해 아이들은 죄책감도 없이 얼굴 들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웃고 다닙니다. 마음가짐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 아이는 소년원 다녀온 것을 훈장처럼 생각할 것이며 다녀와서 또 같은 피해가 생기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본인, 본인의 자식들, 근처 지인, 친한 사람 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문: 이유현님 페이스북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관없이 너무나도 관대한 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요 관계자를 처벌할 수 없나는 건 참 아이러니하네요. 소년법, 민식이법, 촉법소년 등의 법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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