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오늘(2019년 7월 22일)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이 성립 되어 1년 9개월 만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송혜교 소속사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난 두 명은 지난 2017년 11월에 결혼헀지만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연상연하 세기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막상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 달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 이혼 조정은 재판 과정 없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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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