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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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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19. 7.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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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19년 7월 22일)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이 성립 되어 1년 9개월 만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송혜교 소속사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난 두 명은 지난 2017년 11월에 결혼헀지만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연상연하 세기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막상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 달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 이혼 조정은 재판 과정 없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과정으로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가 없기에 유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도 하네요.

 

 

 

  2년도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있기에 이혼했을 것입니다. 송혜교 측은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두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송중기 측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명에겐 상처가 될 일을 우리가 꺼내어서 헤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이혼이 마음 아프지만 앞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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