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동물보호법(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독일 동물보호법 1. 1933년 11월 24일 최초로 제정됨 2. 2002년 동물권을 세계최초로 헌법에 명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3. 1년에 한번씩 동물세 납부 - 1마리당 15-100만원 - 동물세는 동물 복지와 동물 보험에 사용됨 4. 반려동물도 대중교통비 납부 5. 입양 - 펫샵 등이 없으며 입양은 동물보호소를 통해서만 가능 - 입양 절차가 까다로움: 가족구성원의 동의 필요, 구성원 모두 3회 이상 보호소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훈련 받아야 함, 최종 테스트를 통해 입양 - 입양 전 기관에서 가정 방문, 입양 후에도 불시 가정 방문, 파양시 260만원 벌금 6. 안락사 금지 - 질병 등에 의한 이유로 안락사가 필요할 때, 수의사의 의학..
information
2022. 6. 2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