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22일, 당시 36살이었던 김씨는 이발소에서 박정희 정부를 대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3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신헌법 선포로 비상계엄이 있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이에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1심에 3년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으로 3개월을 감형해서 2년 9개월의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47년이 지난 작년 3월,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처벌의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위헌이자 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그의 나이 84세가 되던 날,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신헌법 계엄포고령은 정치 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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