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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협박해 성착취 영상 요구한 성범죄 가해자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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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4.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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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일 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의 제목은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였는데, 근래 n번방이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또다른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청윈이 말하는 가해자는 10대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41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 또래 여학생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받아내어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고 하니... 이게 각종 피싱 범죄와 n번방 범죄와 다른 점이 무었일까요.

 

국민청원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여고생에 대해 여성이자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지 말고 확실하게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본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155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착취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1721시 쯤 10대 여성(여고생)이 또래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음란물을 찍어 전송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각종포털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됩니다.

가해자가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서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N번방 피해여성들과 위 피해여학생처럼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는 자신도 같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경찰 측에서는 그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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