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50만원의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으며,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 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금 총합 150만원은 넘길 수 없기에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셈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이라고 합니다.
1)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함
2)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
1)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2)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3) 무급휴직자: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
1)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 5부제 시행
2)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가능
1)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2)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해야 받을 수 있음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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