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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하다 적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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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5.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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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대상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금연구역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곳과 추가하여 지자체별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금연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회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4. 공공기관 청사
5. 지방공기업청사
6.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사 및 운동장 등
7. 대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및 보건소
9. 어린이집,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10.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 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14. 교통 관련 시설 및 여객(16인승 이상)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6. 연면적 1,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17. 300석 이상 공연장
18. 대규모 점포, 지하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 모든 실내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게임제공업소(PC방 등)
24.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
25.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관
27.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부산시 및 중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 버스정류소 표지판 10미터
2. 광복로 금연거리
3. 도심 공원(중앙공원, 용두산공원)
4. 광복 쉼터 및 엔터테이너 거리 일부구간
5.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6.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출처: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3011#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 법령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전에 적발되었더라도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 감면 제외 대상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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