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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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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5.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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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연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민식이 법 개정 국민청윈이 지난 3월 23일에 올라왔었습니다. 한달 간 진행된 청원은 약 35만 명이라는 수가 동참을 하며 마감이 되었고 마침내 청와대에서 민식이 법 개정에 대한 공식 답변이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청원 내용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고 김민식군에게 애도를 표하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민식이 법 2019 12 10일 제 371(정기회)  12차 본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별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0 3 25일부터 집행될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곧 적용될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됩니다. 물론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여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입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 자체 역시 매우 모호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더더욱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당 법안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더 조심했어야지, 아이들은 원래 돌발행동을 많이 하잖아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네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안되니깐 좀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자 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자기 아이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져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 차들은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었다, 아이는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건넜다등)을 통해 여론이 특가법 개정에 쏠리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해당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등은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엉터리이자 국민을 더더욱 힘들게 할 악법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야 반대여론이 생기면서 청원도 이루어지고 국회도 그때가서 개정될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루라도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다들 청원 눌러주세요. 작디 작은 나비가 파도를 일으키도록 다들 힘을 모아주세요. 동참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계조 행정안정부 재난안전관리부장이 직접 관련 답변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총 354,857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3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금년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대답을 하며 마쳤습니다. 거의 마지막 쯤에 가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백프로 과실 치사가 거의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껸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과하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당장 각종 언론사의 기사나 한문철 변호사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만 봐도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와서 박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절대 백프로 아이의 과실이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9대1이 나오더라도 1의 과실이 있기에 민식이 법을 적용하면 범법자가 되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최소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거죠.

 

청원 내용처럼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일부로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네비게이션에 스쿨존 알림 기능까지 추가가 되고 있을까요. 청원하신 분의 말씀처럼 민식이 법에 관련된 좋지 않은 사례들이 더 나와야 법을 개정할 건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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