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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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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5.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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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법무부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것이며 일부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67년 만에 해외 다수국 기준을 쫓은 것.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 처벌)

 

2.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

 

3.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처벌

 

4.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도 각각 1년 이상 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습법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함(피해자의 약점을 노린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을 차단하겠다는 것)

 

5.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 영상물을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6.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이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며 피해자를 음란물 등과 편집·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하는 행위도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추가함

 

 

한편 개정안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 기업 3개 단체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인터넷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쟁점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의 온라인 유포에 대해 인터넷 기업의 사전 방지책임 명시', '정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포함', '국내외 콘텐츠 제공 기업에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 등이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방지 관련 법안은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우려를 빚어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카오톡과 비공개 블로그까지 다 들여다보라는 것이냐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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