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섰던 택시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택시 기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아니, 징역 2년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0분 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죄목을 보자면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예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네요.
즉, 실질적으로 막아 선 것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게 부족한 이유 때문에 2년이라는 형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과 재판의 결과가 정비례 할 수는 없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형량을 크게 할 수는 없긴 하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6PmcHa1jtY&ab_channel=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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