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0년도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한 만큼 연간 쓴 돈의 차이도 작년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웬만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준다고 해도 스스로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있고,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에 앞서 연말정산 하는 법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말까지 연말정산 준비: 공인인증서 필수 /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정 등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주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음
2. 소득공제, 세액공재 증명자료 확인: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년 1/15 ~ 2/15)
3.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확인한 증명서류는 2월 28일까지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들을 수집해 신고서 작성 후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목록: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형제의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안경·콘텐특렌즈 구매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암·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후 회사는 연말 정산 세액계산 완료.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2021.2.28까지). 이때 못하면 근로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1.3.11)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신청 가능(5년동안)
5.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021년 3월부터 시작.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 추징,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추징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 환급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환급신청 하면 30일 이내 환급(늦어도 4월까지)
홈텍스에서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금액 또는 내뱉어야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얼마를 받고, 뱉는지는 당장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죠.
10월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알 수 있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의 이미지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step.0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진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보여줌(사용처별이란 것은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서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말하며,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분류를 따로 확인할 수 있음)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과 예상 사용 금액 입력(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에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됨)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추이 보기(2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줌)
① 홈택스 초기 화면 메뉴 중 [조회/발급]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 선택
③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화면에 보여짐
④ 근무월을 선택한 후(신규입사․중도 퇴사자 활용)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지출처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할 수 있음
- 근무월을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지출 내역이 조회됨
- 소득․세액 자료 조회시 우측 하단에 각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
⑤ 지출처를 선택하면, 상세내용(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 조회 확인
⑥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
(이미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 참조)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기본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연말정산을 몰라서 허둥거리다가 놓친 적도 있었는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관련 서류 준비하는 게 조금 귀찮을 뿐...ㅎㅎ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정산 꼼꼼히 하셔서 세어나가는 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및 본문 내용 출처; 홈텍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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