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 사업내용
모집공고 : 2021. 2. 18.(예정)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주거용이고,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월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 `21. 3월분~12월분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매월 확인 후 개인별 지급
내용 및 자격조건 확인하기: 청년 월세 지원 소개 : 청년정책플랫폼 (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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