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치료제 의료 보험 적용
복지부 "진료의 시급성 고려,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요양급여 확대"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략)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종코로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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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