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의 시급성 고려,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요양급여 확대"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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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인터페론과 칼레트라를 치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도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현재 치료제 실험 중에 인터페론과 칼레트라가 사용했고 이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국 국적 35세 여성을 치료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영돈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치료제를 투여하고 입원 11일 만에 39.4도에 이르렀던 열이 평균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며 14일째에는 호흡곤란도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폐 병변도 줄어들었다고 했죠.
저도 자세한 증상과 치료 증세를 잘 모르지만 위와 같이 논문으로 치료 성과를 발표했고 당장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치료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발견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첫 번째 환자에게 효과를 봤던 이 치료제가 더욱 더 개량되고 발전 되어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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