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
조국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작년 8월 1일 자로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29일자로 조국 교수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해제 이유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국립학교에서 어떻게 임의로 교수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가 국립이지만 교원 징계에 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 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짧지는 않을 것이며, 과정 중에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직위해제를 한 만큼 조국은 좀 더 징계위원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측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치료제 의료 보험 적용 (0) | 2020.02.06 |
---|---|
WHO 비상사태 선포 (0) | 2020.01.31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비용 국가에서 전액 부담 (0) | 2020.01.29 |
우한 폐렴, 베이징에서 첫 사망자 발생 (0) | 2020.01.28 |
1월 초, 건강문제로 입원했던 국민 MC 송해 (0) | 202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