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16일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뒤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듯 변호인단이 구속연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며 변호인단의 얼굴 역할을 해 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변호인단 모두가 사임하기로 했다"며 총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오늘(16일) 오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재판을 통해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대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형해화되고 광장의 광기와 패권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하면 인권의 역사가 후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치욕적인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696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호인단의 총 사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사실상 재판 거부, 이후 절차 정치적 대응하겠다는 것"
-출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中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운동 하다가 조선총독부 휘하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다"
-출처: 정청래 전 의원 트윗터
현재 박근혜는 지난 3월 18개의 죄로 기소가 되어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구속연장이 되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6개월로 늘어난다면 구속이 끝나는 날은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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