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긴급 민생지원금’ 접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은 오는 4월 6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은 4월 17일부터 접수하고, 접수 기간은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6월 5일까지이며, 지역 소상공인 18만6천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총 1천856억 원을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
2)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3)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 불가)
4)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5)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1)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혹은 직접 방문 신청
2)충생년도 5부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3)인터넷 신청: ①각 구‧군 홈페이지 내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 ②‘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③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④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사업체정보·매출액·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순으로 진행
4)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 등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4월 17일부터 205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1)민생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①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2019년 매출액(3억 원 이하) 등)
③지급계좌 정보(통장사본 – 필수)
○매출액 3억 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으로 확인
※인터넷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결과 발표는 자격 심사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 100만 원을 신청인 계좌로 보내줌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과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1)(제외업종)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2)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3)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64131&cur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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