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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發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부산과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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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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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으로 입항하며 수많은 확진자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지금까지 총 77명. 그리고 이로 인해 부산 내에 지역 감염으로 확산된 수는 총 9명입니다. 지역 감염은 모두 부산 사람으로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해 부산 총 확진자 수도 165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2020년 7월 26일 기준).

 

이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영도 내 사우나, 식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거주지도 사상, 해운대, 사하 등 부산 전지역으로 퍼져 있어 언제든지 지역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러시아를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선박이 입항하기 위해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창 부산에서 러시아 선박 코로나 확산에 대해 떠들석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감염예방법에 근거에 외국인 치료비도 모두 부담했었으나 국내 방역 및 의료체게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입원치료비 일부를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 적용을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치료비 본인 부담은 진단검사비가 아닌 입원치료비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국내에 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외국인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중본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작성된 기사들에서도 그동안 받지 않은 게 용하다, 세금 다 떨어지니 이제서야 받느냐는 등의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외국인이 입국한 후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보다 치료비 부담에 대한 세심한 기준과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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