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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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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11.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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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지난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부터 시행되며 각각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

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로 생활 중에서 방역에 힘쓰는 단계이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단계입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런 구분은 핵심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 미만 혹은 100명 이상인지, 타 지역이 30명 미만 또는 30명 이상인지 등을 구분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관리시설로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그리고 식당과 일반 카페가 포함되었으며, 일반관리시설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업종별로 세부 조치가 달리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이용인원에 제한을 받고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는데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보다 앞선 2단계부터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네요.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만 식당의 경우 3단계 아래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단계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이,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라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코로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에 피해를 많이 받던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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