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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원심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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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ღ❤ 2020. 11. 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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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씨는 작년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함께 일하던 외주 스태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이 진술한 상황은 강지환 씨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데 갇혔다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경찰에게 신고하게 했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강지환 씨도 기억이 나지 않아 7월 13일 구속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 결과 1·2심 재판부는 강지환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강지환 씨는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되었고요.

 

올해 6월 들어 강지환 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8월에 자택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에서는 강지환 씨가 취해서 정신을 잃자 스태프들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 샤워 후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또 사건 당일 피해자 중 한 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이들이 사건 발생 시각에 지인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10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피해자의 팬티 외부에서 강지환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생리대에서 검출된 점, 피해자의 당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점, 사후 강 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상고심의 경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서 판단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해석의 잘못 여부 만을 따지는 것도 있기에 원심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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