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했던 사유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비혼모' 출산인 것인데요. 특정한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기증받은 정자로 낳은 아이입니다.
사유리는 11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요.
사유리 인스타그램 중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First, thank you to everyone. On November 4, 2020, I became a mother to my son. Becoming a single mother was not an easy decision, but it is also not a shameful decision. I want to thank my son for making me a proud mother.
2020年11月4日無事に息子を出産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皆さん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今まで自分のために生きてきた人生を、これからは息子のために生きていきます。シングルママとして1人の息子の母として。
우리나라에서는 정자 기증으로 인한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었기에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기에 사유리의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비혼모 출산에 대한 이슈가 한동안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2007년 독신인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허수경에 대한 이야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당시에는 관련된 법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크게 두 가지의 법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금지한 것도 금전적인 목적을 위한 것, 특정 성별의 아이를 낳기 위한 것, 미성년자가 대상인 것 등 정도입니다. 다만 정자를 기증 받아서 출산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결혼이 전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부부(1년 간 정상적인 관계를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만 인공수정과 보조생식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법을 고려한다면 비혼모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이다. 사유리가 아이를 낳은 이후 '비혼모 출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비혼모 출산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혹은 신중하자는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혼모 출산의 대상이 비혼모가 되는 것 뿐 아니라 비혼모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아이의 생명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떄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비혼모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이 이슈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사유리의 출산으로 쏳아올린 공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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