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아 아이돌로 데뷔시킨다는 프로듀스101은 한참 유행하던 오디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프로듀스101로 데뷔한 아이돌들 역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프로듀스101에 조작이 있었고, 그로 인해 투표결과가 바뀌어 결과적으로 데뷔를 하지 못하게 되는 연습생들이 발생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법원은 프로듀스101의 김용범 총괄 PD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연애 기획사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까지 더해진 안준형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 이를 보조했던 이 모 PD는 투표 조작 관련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모두 읽어 내려갔는데요.
시즌1 김수현, 서혜린
시즌2 성현우, 강동호
시즌3 이가은, 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재판부기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 이유는 "위법하게 탈락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조작 수혜를 받은 연습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시청자의 문자 투표에 들어간 100원에 대해 비용을 배상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 PD 3명에 대해 100원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의 적고 많고의 여부를 떠나 시청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엠넷 측에서도 피해 연습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배상이 이뤄지는지 봐야할 것 같고... 엠넷이 PD들의 이와 같은 행동과 연관이 없다면 아마 PD들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법 큰 규모에 시즌이 이어져 오면서 많은 연습생들이 기대도 했을 프로듀스101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참 안타깝네요. PD들의 실형이 굉장히 짧아보이지만 투표조작에 대한 벌금과 100원에 대한 배상 비용 등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프로듀스101이 마지막 기회인 연습생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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