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심 '징역 40년', 공범들 최고 '15년'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로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1심 결과나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형을 선고한 것인데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중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범들에게는 최고 징역 15년 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이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BBC는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서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으며,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여성 수십 명 협박한 한국 성 착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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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