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로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1심 결과나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형을 선고한 것인데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중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범들에게는 최고 징역 15년 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이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BBC는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서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으며,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여성 수십 명 협박한 한국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사방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CNN은 "2018년 여성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모텔과 공중화장실에서 횡행하는 불법 촬영 문제를 규탄했다"면서 "2019년에는 한국 경찰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있다고 밝히면서 용의자로 유명 K팝 스타들을 지목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한국 온라인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조주빈과 그 일당들은 박사방 및 기타 여러 성착취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가혹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고생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단행했으며,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 몸에 성희롱의 글을 적게 하는 등을 하면서 성착취물 영상 촬영까지 제작해서 가상화폐 등을 통해 판매를 했었죠.
아직 1심이라 이후의 판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텐데, 다음 재판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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