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well-dying법이죠.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일 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출처] 존엄사, 2017.10.23.부터 가능|작성자 법무사051 807 0146
영어 표기에서 알 수 있듯 '잘 죽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일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존엄사법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엄사법 보다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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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생각과 의견이 나와야 하는 주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존엄사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추후 귀추가 주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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