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산되는 바로는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50명 정도라고 하는데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 처음 발생한 큰 사고ㅈ입니다. 아직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진 못하고 있는데요. 경남 세종병원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7일 합동감식 결과 병원 응급실 1층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처음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 증축 사실이 확인 되었는데요. 세종병원은 10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된 가운데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로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었고,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9년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된 요양병원에도 2007년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양시는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한데 이어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참고 기사:
1)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204
2)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7_0000214931&cID=10812&pID=10800
3)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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